✏️ 맞춤법·어법

법령·공문서 용어, 한 글자가 뜻을 바꾼다

2026년 8월 25일

국어문화 영역에 법령이나 약관·계약서 문장을 주고 뜻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.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정해진 뜻으로만 쓰이는 낱말 몇 개를 아는지 묻습니다.

1) 이어 주는 말 — '및'과 '또는'

  • — 앞뒤를 모두 아우른다. 'A 및 B'는 둘 다.
  • 또는 — 앞뒤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.
  • ·(가운뎃점) — 같은 자격의 것을 한 덩어리로 묶는다.

"제3항의 서류 제4항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"
→ 두 가지를 모두 내야 합니다.

2) 의무와 재량 — '하여야 한다'와 '할 수 있다'

이 짝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크게 갈립니다.

  • 하여야 한다 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. 의무
  • 할 수 있다 — 그렇게 할 여지를 준다. 재량
  •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— 안 해도 된다는 여지
  • 하여서는 아니 된다 — 금지

"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"
→ 연장할지 말지는 시장의 판단입니다.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'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'라는 구절이 붙으면,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밝힌 것입니다.

3) 자주 나오는 낱말

준용한다다른 규정을 사정에 맞게 끌어다 쓴다
의제한다다른 것으로 본다(그렇게 간주한다)
갈음한다대신한다
정하는 바에 따라그 규정이 정한 방법대로
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
다만앞 문장의 예외를 밝힌다

'다만'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은 앞 문장을 뒤집는 자리라, 문항의 답이 거기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.

4) 쉬운 말로 고치기

행정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는 문항도 나옵니다. 자주 다듬는 말입니다.

  • 당해 → 그
  • 익일 → 다음 날
  • 기 제출한 → 이미 낸
  • ~에 대하여 → ~을(를)
  • ~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→ ~해 주십시오

다만 뜻을 바꾸면 안 됩니다. '할 수 있다'를 '해야 한다'로 옮긴 선지가 오답으로 자주 섞입니다. 쉬운 말로 바꾸는 것과 뜻을 세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.

#법령 용어#공문서#국어문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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