띄어쓰기 규정을 통째로 외우려 들면 끝이 없다.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자리는 대여섯 갈래로 정해져 있다. 그 갈래마다 판단 기준을 하나씩 쥐면, 처음 보는 문장도 갈린다.
1. 앞말이 체언인가 관형어인가 — '만큼·뿐·대로'
같은 말이라도 앞에 오는 것에 따라 갈린다.
-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라 붙여 쓴다 — 너뿐만, 나만큼, 법대로
- 관형어(-ㄴ/-는/-ㄹ) 뒤에 오면 의존 명사라 띄어 쓴다 — 아는 만큼, 애쓸 뿐, 말한 대로
판단은 간단하다. 앞말이 '~한/~는'으로 끝나면 띄고, 이름씨로 끝나면 붙인다.
2. 시간의 '지'와 그 밖의 '지'
'그가 떠난 지 사흘'의 '지'는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 띄어 쓴다. 반면 '갈지 말지'의 '-ㄹ지'는 어미라 붙여 쓴다. '얼마나 지났는지'로 바꿔 말이 되면 띄는 쪽이다.
3.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 쓴다
사과 두 개, 연필 세 자루, 종이 열 장, 회의 두 시간. 다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— 제2항, 2개, 1시간.
4. 보조 용언은 띄는 것이 원칙, 붙이는 것도 허용
'읽어 보다', '꺼져 간다', '깨뜨려 버렸다'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써도 된다. 그런데 이미 한 낱말로 굳은 말은 사정이 다르다. '도와주다', '알아보다', '돌아가다'는 붙여 써야 하고 띄어 쓸 수 없다.
시험에서는 이 둘을 섞어 놓고 '옳지 않은 것'을 고르게 한다. 굳은 낱말을 띄어 놓은 것이 답인 경우가 많다.
5. '수밖에·할 수'의 '수'
'할 수 있다'의 '수'는 의존 명사라 앞말과 띄어 쓴다. '수밖에'는 그 의존 명사에 조사 '밖에'가 붙은 것이라 '할 수밖에'가 된다. 앞은 띄고 뒤는 붙는 셈이다.
6. 성과 이름, 호칭
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, 뒤에 오는 호칭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— 김철수 씨, 이영희 부장. 다만 성만 쓰고 호칭을 붙일 때도 띄어 쓴다 — 김 부장.
확인하는 순서
- 앞말이 관형어로 끝나는가? — 그렇다면 뒤의 '지·바·리·대로·만큼·뿐'은 띄운다.
- 단위를 세는 말인가? — 띄운다.
- 사전에 한 낱말로 실려 있는 말인가? — 붙인다.
- 나머지 보조 용언은 띄어도 붙여도 된다.
이 네 줄이면 시험에 나오는 띄어쓰기 문항의 대부분이 갈린다. 나머지는 낱말째 외우는 편이 빠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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